아이를 키우느라 커리어를 잠시 멈췄다고요? 괜찮아요.

국민연금은 그런 부모님을 위해 '육아휴직 크레딧'이라는 제도를 운영 중이랍니다!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, 최대 1년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.

보험료를 내지 않았어도,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니 연금 수급 조건 완화! 연금액 증가 가능!

육아휴직 크레딧이란? 육아휴직 크레딧은 만 6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가입기간을 최대 1년까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.

즉, 육아 때문에 경력이 끊겨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!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국민연금 가입자 중 육아휴직을 실제 사용한 사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녀가 만 6세 미만일 것 (만 8세 이하 아동돌봄휴직과는 다릅니다) 1자녀당 최대 1년까지 인정 (출산 후 매번 가능) 어떤 내용이 인정되나요?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