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주택금융공사가 은행 재원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적용 시점은 2025년 8월 28일부터이며, 신규 신청자부터 바로 적용됩니다.

이번 조치는 ‘깡통전세’와 ‘전세사기’ 예방을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전망입니다. 주택자금대출 무엇이 달라지나?

1. 적용 대상 은행 재원 일반전세자금보증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2.

변경된 심사 규정 기존: 일부 예외를 두고 주택가격 ≤ 선순위채권 + 임차보증금을 허용 변경: 선순위채권 + 임차보증금 ≤ 주택가격의 90%를 넘어서는 경우 보증 불가 선순위채권이란? 집에 먼저 잡혀 있는 근저당,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등 내 전세금보다 우선 변제받는 채권을 말합니다.

전세자금대출기준 사례로 보는 영향 예시 ① – 보증 승인 가능 주택가격: 3억 원 선순위 근저당: 1억 원 전세보증금: 1억 5천만 원 합계: 2억 5천만 원 → 주택가격 대비 83.3% → 가능 예시 ② – 보증 거절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