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. 그 한가운데에서 기초연금은 노후 안전망의 ‘마지막 보루’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.

그러나 최근 드러난 선정 기준의 구조적 허점은 제도의 근본 취지마저 흔들고 있습니다. 기초노령연금 1.

기초연금, 그리고 ‘소득인정액’의 마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·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월 최대 40만 원(2025년 기준)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문제는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‘소득인정액’ 산정 방식입니다.

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: 근로·사업·연금소득 등 →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 공제 + 30% 추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: 주택·토지·금융자산에서 일정 금액 차감 후 월 소득으로 환산 이 두 요소를 합산해 계산합니다. 이 복잡한 공식 속에서 실제 고소득자도 수급 가능이라는 역설이 발생합니다.

소득인정액 2. 숫자가 말하는 불합리 예를 들어, 월 근로소득 437만 원의 고령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

근로소득공제...